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5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부가46015-21, 1993.01.29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과는 별도의 사항으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불분명하여 질의합니다. 1) 시멘트제조업체의 석회석 광산에서 석회석을 채굴하여 운반하기 위한 차량진입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광산 도로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2) 공장건설과 관련하여 기존에 도로가 없었던 곳에 차량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도로 신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