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에서 중앙회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자에게 전시장, 창고, 야적장을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가(보증금등)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앙회에서 ○○중앙회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자에게 전시장. 창고 .야적장을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가(보증금등)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당회는 ○○협동조합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인 구매사업(조합원의 사업과 생할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운반.보관.가공.검사와 판매)을 영위하며서 회원조합의 영농자재 및 생활물자 구입편의를 돕기위한 생활물자하치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당회의 생활물자하치장에는 영농자재 및 생활물자 구매공급에 관하여 당회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하여금 입주케하고 당회와 구매계약이 체결된 물자를 회원농협이 구매신청시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전시 및 비축.보관케 하고 있으며
3) 입주업체로부터 계약물자의 납품기일 준수, 품질 및 성능보증, 물품의 하자보증 및 하치장 사용.관리 책임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실비 보증금을 받아두고 있습니다.
4) 이 경우 당회에서 운영하는 생활물자하치장 운영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의 임대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