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5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에서 중앙회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자에게 전시장, 창고, 야적장을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가(보증금등)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중앙회에서 ○○중앙회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자에게 전시장. 창고 .야적장을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가(보증금등)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당회는 ○○협동조합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인 구매사업(조합원의 사업과 생할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운반.보관.가공.검사와 판매)을 영위하며서 회원조합의 영농자재 및 생활물자 구입편의를 돕기위한 생활물자하치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당회의 생활물자하치장에는 영농자재 및 생활물자 구매공급에 관하여 당회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하여금 입주케하고 당회와 구매계약이 체결된 물자를 회원농협이 구매신청시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전시 및 비축.보관케 하고 있으며 3) 입주업체로부터 계약물자의 납품기일 준수, 품질 및 성능보증, 물품의 하자보증 및 하치장 사용.관리 책임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실비 보증금을 받아두고 있습니다. 4) 이 경우 당회에서 운영하는 생활물자하치장 운영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의 임대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