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하여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동 비용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복리후생비로서 동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하여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동 비용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로서 동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5월에 춘계야유회를 가게 되었음. 이 과정에서 버스를 임대한 세금계산서와 도시락 등을 구입하게 된 세금계산서를 받았음.
두 가지 모든 사원의 복리후생에 사용하게 된 지출경비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서 매입세액불공제가 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5조
○
법인세법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