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ㆍ광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 경감규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에 규정된 제조ㆍ광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 경감규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그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제2호에서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당해연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경감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4조 제3항에서는 이 규정은 이 법 시행(1997.01.01.) 이후 최초로 신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당해 과세기간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와 조기환급자의 경우에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시에도 납부세액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
가. 본 규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없다.
나. 부칙 제4조에서 1997.01.0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최초신고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시에도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