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적용 시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76, 1997.03.05)을 참고
붙임 :
※ 소비46015-76, 1997.03.05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세법 17조의2 및 동시행령 63조의2,1항 5호에 규정한 부도된 수표 및 어음에 관하여 질의함.
나. 본인은 1996.05월 A사업자에게 납품과 세금계산서교부를 하고, A사업자가 배서한 B사업자발행 약속어음을 수취하였으나, 이 어음이 1996.08월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A사업자는 무재산자로 사업장을 폐쇄하고 도피중에 있습니다.
다. 이와같은 경우 위 부도어음도 부가세법 시행령 63조의2,1항6호에 규정한 부도어음에 해당되어 1997.01기확정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며, 본인이 거래한 A사업자가 발행한 부도어음이 아니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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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