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 후에 도래하는 부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건설업자가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 후에 도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이 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22601-94, 1988.02.01)을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94, 1988.02.01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가를 개인으로 계약(중간지급조건부)을 했지만 계약금납부 후 중도금의 납부 전에 동일물건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 계약금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후의 중도금 및 잔금(공급시기도래전 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을설)
- 당초에 개인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번호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동일물건이기 때문에).
나. 기존의 식당을 경영하는자(일반과세자임)가 다른 지역에 임대용(일반과세자로 예정함)에 쓰일 상가를 계약하고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어느것이 맞는지요
- 개인면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동일한 사업자이기에 기존의 식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환급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