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23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 후에 도래하는 부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1. 건설업자가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 후에 도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이 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22601-94, 1988.02.01)을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94, 1988.02.01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가를 개인으로 계약(중간지급조건부)을 했지만 계약금납부 후 중도금의 납부 전에 동일물건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 계약금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후의 중도금 및 잔금(공급시기도래전 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을설) - 당초에 개인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번호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동일물건이기 때문에). 나. 기존의 식당을 경영하는자(일반과세자임)가 다른 지역에 임대용(일반과세자로 예정함)에 쓰일 상가를 계약하고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어느것이 맞는지요 - 개인면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동일한 사업자이기에 기존의 식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환급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