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계약서에 대금 조건명시방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및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8
2층 이상의 상가건물 소유자가 동일 사업장소재지 내에서 의류제조업 및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2층 이상의 상가건물 소유자가 동일 사업장소재지 내에서 의류제조업 및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의류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본점 자가 건물이 없어 본점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사의 본점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부동산(토지+건물,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임)이 있어 그 부동산을 매입할려고 합니다만 세무상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 상기의 부동산을 매입한 후 매입한 부동산 주소지로 본점을 이전하여 본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발급 받은 후 1층에는 당사의 직매장을 설치하고, 2층 이상은 당사에서 본점사무실로 일부 하용하고 일부는 임대를 줄 경우 1층의 직매장을 지점으로 보아 별도의 지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되는지요? 아니면 지점으로 보지 않고 본점으로 보아 본점 사업자등록증으로 영업을 해도 되는지요? 질의2 : 상기의 부동산을 매입한 후 매입한 부동산 주소지로 본점을 이전하여 본점 사업자 등록증을 정장발급 받은 후 1층만을 당사의 직매장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2층 이상 전체를 임대를 줄 경우 질의1의 내용과 같이 직매장을 지점으로 보아 별도의 지점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점으로 보지 않고 본점으로 보아 본점 사업자등록증으로 영업을 해도 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