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종목 추가시 공통매입세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0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82, 1999.4.6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ㆍ재경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사와 B사가 98년 7월1일자로 합병을 하여 피합병법인인 B사는 98년6월30일 자로 소멸되고 사업자등록도 말소되었음. - 이후 피합병법인인 B사의 97년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신고가 누락되었음이 확 인되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고자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세 환급의 결정권한이 파합병소멸법인(B사)의 관할세무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합병후 존속법인(A사)의 관할세무서에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개정 2003.12.30>】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882, 1999.4.6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ㆍ재경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