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기관지에 광고물을 게재하고 수령한 광고료수입에 대해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공무원연금지 발간내용>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제4조
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5(별표5)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 연금매점사업과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만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무원후생복지사업등 기타 모든 사업은 면세되고 있습니다.
나. 우리 공단에서는 매달 정기간행물로써 기관지인 “공무원연금”을 발간하여 정부의 연금취급기관 및 연금수급권자에게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는데, 이 간행물에는 공무원연금제도,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무원후생복지시설 이용안내 및 수필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표지등에 기업체의 광고물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관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