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0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92, 2000.3.3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개업 공인회계사로 화의법에 근거하여 법원으로 화의신청회사의 화의 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화의법상의 제반업무를 수행함. - 화의관재인의 직무기간은 통상 2~3개월 정도로 직무는 채무자의 재산상 행위 에 대한 감독, 화의채권자의 의결권에 대한 조사 및 이의권 행사, 채권자집회 에 대한 보고 및 의견진술, 화의폐지신청권 등으로 요약됨. - 화의관재인의 보수는 법원에서 정액으로 결정함. - 화의관재인은 법원에서 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임하는 것이고 특정 자격을 가진자만에 국한되지는 아니함. (질의사항) - 위 경우 화의관재인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 받은바, 화의관재인 보수가 부가 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파산법 제147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692, 2000.3.3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파산법 제147조 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 46015-3969, 1999. 9. 28.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자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인으로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중재업무를 수행하고 중재수당을 받는 경우 당해 상사중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