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92, 2000.3.3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개업 공인회계사로 화의법에 근거하여 법원으로 화의신청회사의 화의 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화의법상의 제반업무를 수행함.
- 화의관재인의 직무기간은 통상 2~3개월 정도로 직무는 채무자의 재산상 행위 에 대한 감독, 화의채권자의 의결권에 대한 조사 및 이의권 행사, 채권자집회 에 대한 보고 및 의견진술, 화의폐지신청권 등으로 요약됨.
- 화의관재인의 보수는 법원에서 정액으로 결정함.
- 화의관재인은 법원에서 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임하는 것이고 특정 자격을 가진자만에 국한되지는 아니함.
(질의사항)
- 위 경우 화의관재인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 받은바, 화의관재인 보수가 부가 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파산법 제147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692, 2000.3.3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파산법 제147조
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 46015-3969, 1999. 9. 28.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자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인으로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중재업무를 수행하고 중재수당을 받는 경우 당해 상사중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