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약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10
김치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포장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소규모의 김치 가공공장으로 포기김치등을 생산하여 각급 회사등에 납 품하는 회사임. - 그간은 주문에 따라 100킬로그램이면 적당량을 비닐에 담아(30 내지 50킬로 그램씩) 플라스틱 항아리를 이용하여 배송하여 기존의 국세청 통칙 12-28-5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 - 점차 같은 업종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늘어나 사업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공장 앞에 특설 판매장을 설치하여 소량의 김치(10킬로그램 이하)를 별도의 거래단 위 포장이 아닌 비닐봉투를 이용하여 특정단위 없이 원하는 양의 김치를 판매 할 예정임 (질의사항) - 이러한 경우, 사용되는 비닐봉투는 거래량의 다과에 불문하고 동일규격의 봉투 이므로 이를 위의 통칙에서 말하는 거래단위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일 정거래단위를 제한하는 포장봉투가 아니므로 면세대상인지 판단이 명확하지 아 니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나. 유사사례 ○ 부가 1265-717, 1980. 4. 21. ①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ㆍ단무지ㆍ짱아지ㆍ젓갈류ㆍ두부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 등은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바, 이 경우 포장 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함. ②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함. ○ 소비 22601-519, 1985. 5. 8.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제4항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826,2000.04.1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구분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