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지급대행한 금형제작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0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건설용역공급계약에 부가가치세가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자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2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됨 - 하나는 조합과 조합원과의 거래이며, 이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 을 분양(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회사와의 거래인데, 이 경우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공하 는 건설용역은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회사는 조합원 분양분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 는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하여도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 수하여야 한다고 함. - 상황 : 조합과 건설회사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는 ① 제1조 제2항 나목에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금액에 합산 (가산)하여 산출한다”라고 합의하고 있으며, ② 동조 제3항에서 “신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갑’(조합)에게 발생되는 제세 공과금에 대해서는 ‘을’(건설회사)이 부담한다”라고 합의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조합과 건설회사간에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에 조합원에게 분 양금액에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하도록 한 내용이 있으나” 조합과 조합원간의 거래에서 법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 성된 주택을 분양(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질의 2)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적 용하는 그 법의 규정 - 질의 3) 조합과 건설회사와의 거래에서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 은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이므로 당해 건설회사는 조합원 분양분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건설 용역 제공에 대하여도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나 당초 조합과 건설회사간에 건설용역공급계약 당시 지분제 원칙으로 계약하였 고, 이 계약으로 시행하는 신축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즉 조합이 부담해야 되는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건설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지분을 정한 바가 있어 합의계약서에 이 건 부가가치세의 조합 부담분을 건설회사가 부담한다는 합의(계약 조항)에 따라 조합에서 부담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건설회사가 부담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954, 1999.12.17 주택재건축조합을 통한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조합원과 조합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업자와의 거래입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