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한 경주말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0
수입한 경주말, 승용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수입한 경주말, 승용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수입한 경주말, 승용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수입한 경주말, 승용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