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매출채권 일부 미회수시 대손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0
종업원제안제도를 실시하면서 제안서를 제출한 종업원에게 증표(쿠폰)를 지급하고, 당해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품을 당해 사업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게 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대한 종업원 제안제도를 실시하면서 제안서를 제출한 종업원에게 일정금액이 표기된 증표(쿠폰)를 지급하고 당해 증표를 받은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품을 당해 사업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게 하고 그 물품대금을 당해 사업자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종업원 제안제도를 두고 있으며, 우수제안자에게는 제 안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시상금으로 지급하며, 등급에서 제외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에 참여한 의미로, 건당 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고 있음. - 당사내에는 회사와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새마을금고가 있으며, 새마을금고에서 는 종업원 예금, 적금 및 대부 등에 대한산업(면세사업)과 구판장에서 일용품 등 물품판매(과세)사업을 겸하고 있음. - 새마을금고 구판장에서는 종업원이 물품을 구입하고, 사용한 쿠폰을 월단위로 집계하여 당사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과 함께 대금을 수령하고 있음. - 종업원에 지급되는 등급제안 시상금은, 소득세법 제145조 에 의해 기타소득으 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질의사항) - 종업원제안시상금과 관련하여, 쿠폰발행분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 법 제6조 ,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개인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230,1991.09.19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의 사용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로 보는 금전등록기영수증, 신용카드매출표 포함)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