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 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 매입세액으로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전 매입세액으로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법률 제6049호(1999.12.28)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면세법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갑주식회사는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1999. 11. 23 과세재화를 구입하고 면세법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 부받고, 1999. 12. 5 과세재화를 공급하였으며, 1999. 12. 7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 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