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하도급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0
사업자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건축자재로 건설된 신축건물로 받는 경우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건물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건물을 매각하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건축자재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건축자재로 건설된 신축건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규정된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추후에 동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개요] 가. ○○상사는 개인사업자로 시멘트 도매업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나. ○○상사는 주식회사 ○○에 시멘트를 공급하였으나 (주)○○의 자금사정 어려움과 부도로 시멘트공급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연이어 ○○상사역시도 자금난을 겪는 중에 (주)○○으로부터 시멘트공급대금에 대하여 (주)○○의 소유인 ○○아파트 9채를 대물변제 받았습니다. ○○상사가 대물변제 받은 9채 아파트 모두 전용면적이 92.30㎡ 이기에 공급자 (주)○○ 공급받는 자 ○○상사로 하여 아파트 9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상사는 아파트 9채의 매입부가가치세 47,790,000원입니다. 다. 한편 삼보상사는 아파트 9채를 울며 겨자 먹기로 대물변제 받아 자금난이 가중 되어 아파트 9채를 양도하려고 복덕방에 매물을 내 놓았어도 원채 ○○에 미분양된 아파트가 많아 위의 아파트는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임시적으로 아파트 2채를 임대를 주었습니다.(언제라도 ○○상사는 부도방지와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위의 아파트 9채를 팔려고 합니다.) [질의내용] ○○상사가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 (주)○○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