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0
2000. 7.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우리청 부가 46015-3511(2000. 10. 18)호로 귀하에게 회신하였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재회신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당초회신내용 3. 귀 질의 3의 경우 2000. 7.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정정회신내용 3. 귀 질의 3의 경우 2000. 7.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제외)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0. 7. 1. 일반과세자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함. (질의사항) - 위 경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