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2000. 7.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청 부가 46015-3511(2000. 10. 18)호로 귀하에게 회신하였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재회신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당초회신내용
3. 귀 질의 3의 경우 2000. 7.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정정회신내용
3. 귀 질의 3의 경우 2000. 7.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제외)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0. 7. 1. 일반과세자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함.
(질의사항)
- 위 경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