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원화환산 오류로 인한 과세표준 미달 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25.7평)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기준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제곱미터(약25.7평)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기준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세대별 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상도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나 일부 다세대주택은 ① 실제 각 세대당 면적은 85제곱미터이며 ②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는 다세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세대별면적이나 세대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③ 등기부상도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며 ④ 따라서 매매도 다세대주택전체를 단위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지 않은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