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881.1995.10.11)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2-18…16호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1881, 1995.10.11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가산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 하오니 하교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갑주식회사가 세금계산서(공급가액3억)를 발행하여 신고를 필하였고 예정신고기간이 지난후 동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예정신고기간이 지난후 수정세금계산서(거래금액-3억원)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이번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환급신청시(혹은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로 환급신청시) 동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문제등 몇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1.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 ;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하는지
질의2.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신고시(환급금이 발생함) 지연제출가산세 발생여부
질의3.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시 가산세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는지
질의4.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늦은 사유(유권해석이 늦었기에)로 인한 가산세 발생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5-2-18…16호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