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여행자에게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여행자에게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참고로,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하는 영수증 등의 양식에 대하여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2649, 1982.10.11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여행업을 하는 외국법인으로써 여행알선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이 매출액에 대해서는 여행자를 공급받는자로 개개인별로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보고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매출액에 대한 모든 자세한 자료가 있는 전산자료를 매달 컴퓨터로 작성하고 있어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중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산자료를 간이세금계산서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하며 귀청의 효율적인 대답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