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 ‘월세’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313.1992.3.10)을 참고.
붙임 :
※ 부가 22601-313, 1992.03.10
1. 질의내용 요약
“갑”과 “을”이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은 \100,000,000으로 하고 원임대료는 \10,000,000으로 하되, “을”은 임대보증금중 \70,000,000을 “갑”에게 지금하고 나머지 \30,000,000은 “갑”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동 금액에 대한 이자로 매월 \600,000을 “갑”에게 지급키로 하였을 때,
(갑설) 미납부한 임대보증금 \30,000,000에 대하여 “을”이 “갑”에게 매원 지급키로 한 \600,000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치 아니한다.
(을설) 미납부한 임대보증금 \30,000,000에 대하여 “을”이 “갑”에게 매원 지급키로 한 \600,000에 대하여는 별도의 월임대료로 간주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