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인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378.1996.2.27)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378, 1996.02.27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조합은 조달청(○○지청)과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조달청으로부터 도내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소요되는 관급레미콘을 납품 요구받아 조합원사에 이를 배정하고 납품된 물량을 조달청에 청구하여 그 대금을 해당 조합원사에 다시 지불(조합수수료 공제후)하여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 질의 내용은 우리조합의 조합원 이었단 ○○군 ○○면 ○○리 ○○○-○ 고재 ○○레미콘(주)가 위와같은 방법으로 관급레미콘 물량을 배정받아 납품을 완료(부가세포함 약 100만원)하였으나 ‘95년도경에 납품대금을 조합에 청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업제가 도산(부도)되어 지금까지 대금청구를 하지 못하여 우리조합은 조달청으로부터 납품대금 청구를 독촉받고 있는 실정이며, 동 업체는 도산으로 인하여 현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3) 우리조합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함으로써 본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에도 업체(조합원사)의 도산등으오 동일한 사례가 간혹 발생 될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우리조합에서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 만으로 처리하여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차액은 차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도 무관한지의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