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신고 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973,1999.12.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