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고,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상의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2.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를 사업상의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
3. 당해 부동산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의 거래로 보는지 여부는 부동산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성ㆍ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1. 질의내용 요약
○ 1991.1. 건설주택신축판매업 개업 전인 1987.3.에 취득한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다. 1994.4. 개조하여 음식점업을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과 별도로 사업자등록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다 불경기로 1996.6. 폐업하고 음식점건물을 양도하고자 함.
○ 이 경우 건물양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