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9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ㆍ잔디를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조경공사에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목ㆍ잔디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ㆍ잔디를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조경공사에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목ㆍ잔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조경건설업체로서 묘목, 잔디 등을 농민등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하여, 당사와 건설현장에 투입 과세 공급하는 경우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에 의거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신 중이라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