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동 수입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수입허가서상의 실수요자를 수입물품 매입자로 변경함으로서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매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91, 1983.1.28
외국으로 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동 수입물품을 수입통관전에 양도하고 수입허가서상의 실수요자를 수입물품 매입자로 변경함으로서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매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수입물품 공급자(당초 수입허가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총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합계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일본 모회사와는 물품구입계 약을 쳬결하고 있고, 실수요자와는 물품공급계약과 동시에 수입대행계약을 체 결하고 있음.
- 수입물품은 일본 모회사로부터 국내 실수요자에게로 직접 인도되고 통관업무 는 실수요자가 직접 수행하게 됨.
-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물품 통관시 수입자의 명의는 당사로 되고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국내 실수요자가 됨.
- 물품대금은 당사가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수취하여 일본 모회사에게 수입대금 결제방식으로 송금하게 됨.
- 당사는 이 건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법률적 관계를 감안하여 일본 모회사로부 터 구입거래와 국내실수요자에 대한 매출거래로 장부에 계상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당사가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대하여 국내 실수요자를 공급받 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공급가액을 당사가 실수요자 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할 것이지, 또는 당사의 판매가격에서 세관장이 실수 요자에게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 질의3) 당사의 판매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 행해야 하는 경우, 실수요자는 세관장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물론 당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 6-14-7 〔보세구역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 현 행 | 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 3.(생략) 4. 보세구역내에서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개 정 | ①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포함)…………………………………………………. 1.~3 (현행과 같음 ) 4.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
| 개 정 이 유 | ○ 대법원 판례(97다51490,’99.8.20)수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7항 에서 규정하는 “보세구역내의 사업자”라함은 보세구역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만 한정되는것이 아니고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
| 현 행 | 5.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이외의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특별소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개 정 | 5.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이외의 장소로……………………… ………………………………………………………………………………………………………………………………………………………………………………………………………………………………………………………………………………………………………………………………………………………………………………………………………………………………………………………………………………………………………………… |
| 개 정 이 유 | ○ 대법원 판례(97다51490,’99.8.20)수용 -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보세구역내의 사업자“라함은 보세구역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만 한정되는것이 아니고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
| 현 행 | 6. 보세구역내에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이 때 당해 물품을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신 설 > |
| 개 정 | 6. <삭제> ②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의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제1항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
| 개 정 이 유 | ○ 대법원 판례(97다51490,’99.8.20)수용 -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보세구역내의 사업자“라함은 보세구역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만 한정되는것이 아니고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규정을 별도 신설함에 따름 |
나. 유사사례
○ 부가1265.1-191, 1983.1.28
외국으로 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동 수입물품을 수입통관전에 양도하고 수입허가서상의 실수요자를 수입물품 매입자로 변경함으로서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매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수입물품 공급자(당초 수입허가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총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합계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대법97다51490, 1999.08.20
【제목】
갑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해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보세구역에서 인취한 경우,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로서 과세되며, 당해 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면제여부에 불구하고 그 공급가액중 ‘수입에대한 부가세 과표금액’ 을 제외한 금액이 갑의 과세표준이 됨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7. 10. 24 선고, 00나 000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8조 제7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보세구역내의 사업자’ 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 소정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는 것이고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법령에 의하여 면제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 9715 판결 참조), 이 때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 라 함은 보세구역 내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그 선적서류 일체를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을 양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영 제48조 제7항 소정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 라 함은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은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물품 중 일부에 관하여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 제48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공급가액 중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영 제48조 제7항의 적용범위 및 과세표준계산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