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존사업 폐업후 신규사업 영위시 기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8
대손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19, 1999.7.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당해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이 부진하여 2000년 4월30일로 폐업신고를 하였음.(폐업 신고일 2000년5월15일) -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1999년10월15일이며, 대손확정일은 2000년 4월16일임. (질의사항) - 위 경우 폐업한 이후에도 경정등의 청구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경정 등의 청구 <개정 2007.12.31>】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219, 1999.7.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당해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