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합자회사 ○○○○의 대표사원이며 아울러,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임.
- 위 양회사를 사업양도 양수 계약서에 따라 합자회사 ○○○○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주식회사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등 이월과세와
부가가 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됨.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