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별도로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18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합자회사 ○○○○의 대표사원이며 아울러,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임. - 위 양회사를 사업양도 양수 계약서에 따라 합자회사 ○○○○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주식회사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등 이월과세와 부가가 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됨.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