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2
1994.1.1~19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1994.1.1~19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령 동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기한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어음흐름현황 | 어음발행일 | 어음지급기일 | 금융기관제시일 | 금융기관부도확인일 | 대손공제신고일 | | 공란 | 95.06.30 | 99.07.05 | 99.07.05 | 2000.1기확정 | (질의사항) - 위 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031, 1999. 4. 1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94.1.1~’96.6.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