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1~19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1994.1.1~19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령 동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기한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어음흐름현황
| 어음발행일 | 어음지급기일 | 금융기관제시일 | 금융기관부도확인일 | 대손공제신고일 |
| 공란 | 95.06.30 | 99.07.05 | 99.07.05 | 2000.1기확정 |
(질의사항)
- 위 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031, 1999. 4. 1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94.1.1~’96.6.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