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당해 장소에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속받아 부동산임대업과 도ㆍ소매업을 겸업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 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특례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당해 장소에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속받아 부동산임대업과 도ㆍ소매업을 겸업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 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1992년 초부터 본인 부친소유의 건물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 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
- 본인의 부친 소유의 건물은 점포가 6개였으며 부친은 점포 임대에 대하여 관 할세무서에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 1. 사 망하였음.
- 본인은 상속인과 협의하여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물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았으며 사업자등록을 본인 명의로 정정하지 아니하였음.
(질의사항)
- 부친 생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미달이었으므로 신경을 쓰지 아니하다가 세 무서에서 1999년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일반가세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 다고 하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에서 경정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부 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함.
〈을설〉부친 사망일 이후부터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개정 1999.12.28>】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13, 1999.3.18
【질의】
(상황)
1. 부친이 1981. 1. 1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과세특례자로 등록하여 신고이행을 하다가 1996. 9. 30자로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아 계속하여 임대업을 하였으나, 무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관할세무서에서는 1996. 12. 2자로 직권폐업처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음.
그런데 상속세조사과정에서 임대수입금액이 누락되어 경정결정하겠다는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고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2. 1994년 2기~1996. 2기분중 상속개시일 이전분을 경정할 때에는 과세특례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1996. 2기분중 상속개시일 이후분부터는 일반사업자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겠다는 처분청의 통지내용인 바,
그 이유는 상속개시일전까지는 과세특례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 이후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에 직권폐업하였기 때문에 미등록사업자이어서 상속인명의로 경정결정할 때에는 일반사업자로 과세된다고 하고 있음.
그런데 의문사항은
①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사항이므로 피상속인이 과세특례자로 등록되었다면 상속개시일이후에도 비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하여 과세특례자로 지위가 승계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처분청에서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사업자라 함은 납득할 수 없어 질의함.
② 관할세무서에서는 직권폐업처리되었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과세할때는 미등록사업자가 되므로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아 상속인이 계속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직권폐업 처리한 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