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주유소의 토양오염도 검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주유소의 토양오염도 검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 칙 제4조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 인임.
-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업무를 대행하여 전국 주유소의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방 환경청에 보고하는 단체임.
(질의사항)
- 본 재단이 정부의 대행 업무로 주유소에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이
조세특례제 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정부업 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