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나, 경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경매의 실시 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주식회사의 경리실무자이며 당사에서는 개인사업체가 운영하던 관광호 텔을 경매로 인수함.
(질의사항)
- 위 경우 경매 낙찰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