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완성품만의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완성품만의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을 모르고 거래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당해 추징당한 세액을 소급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징수는 할 수 없으나 추징세액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4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질의1) 물건을 사고 팔았을 때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함이 원칙인지.
- 질의2) 완성된 물건이 아니라도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 질의3) 어떤 경우 물건을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줄을 모르고 매매했는데 매매후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된다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면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매도인 매수인간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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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