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개ㆍ보수한 후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을 10년간 연장받은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개ㆍ보수한 후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을 10년간 연장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기부채납한 재산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당해자산의 무상ㆍ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은 자가 10년간 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로 받은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②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80. 12. 31 개정)
1. (임대료등의 대가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 ───────────────────
토지가액과 정착된 건물가액의 합계액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상당액 또는 건물분에 대한 임대료상당액
과세되는 토지임대면적
2. (제1호에 의한 금액)×────────────
총토지임대면적
=토지임대과세표준
과세되는 건물임대면적
3. (제1호에 의한 금액)×────────────
총건물임대면적
=건물임대과세표준
③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8. 6. 9 신설)
③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5. 12. 30 개정)
○ 제15조 【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① 영 제49조의 2 제1항 산식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가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95. 3. 31 신설)
② 영 제49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95. 3. 31 항번개정)
③ 영 제49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임대면적ㆍ건설임대면적 등의 면적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의 당해면적의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95. 3. 31 항번개정)
④ 영 제49조의 2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비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9. 4. 8 직제개정)
건설비=
당해 기간 종료일까지의 국가 또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임대한 면적
지하도의 건설비 × ───────────────
임대가능면적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341, 1997.10.15
1. 사업자가 상가 및 위락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고 20년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로 받은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선수임대료 및 관련 부가가치세 예수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관행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1378, 2000.06.15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을 건설하여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무상사용수익 조건부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670, 1990.5.30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 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증ㆍ개축 및 시설보수(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것 포함)를 한 후 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 수익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385, 1995.07.16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20년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의 기부채납한 재산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동 사업자가 동 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임대로 명목으로 받는 금액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 및 지하상가의 건설비를 전액부담한 자가 지하도 및 지하상가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함)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건설비상당액에 한해서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