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의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금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소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의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다음의 소금 면세여부
ㆍ천일염,재제염,기계염을 건조 분쇄 포장한것
ㆍ죽염
ㆍ고열(850℃)로 가열하여 녹여식힌후 분쇄 포장한것
ㆍ볶은소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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