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 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34-2 〔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세부담〕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 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