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죽염의 부가가치세 면세재화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2
지적재산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적재산권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적재산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적재산권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지적재산권(발명ㆍ실용ㆍ의장ㆍ상표)의 출원중이거나 권리등록시 제3자(회사,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할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 22601-1687, 1985.09.03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고안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실용신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703, 1999.03.18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권리의 대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권리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