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제염을 800℃ ~ 1,100℃로 가열하여 염화칼륨,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을 혼합하여 제조한 소금(저염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제염을 800℃ ~ 1,100℃로 가열하여 염화칼륨,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을 혼합하여 제조한 소금(저염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저염도 소금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재재염을 800℃ ~ 1,100℃ 가열 분쇄 -> 식용염화칼륨, 식용마그네슘 식용염화칼슘 배합 -> 포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