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저염도 소금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2
재제염을 800℃ ~ 1,100℃로 가열하여 염화칼륨,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을 혼합하여 제조한 소금(저염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제염을 800℃ ~ 1,100℃로 가열하여 염화칼륨,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을 혼합하여 제조한 소금(저염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저염도 소금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재재염을 800℃ ~ 1,100℃ 가열 분쇄 -> 식용염화칼륨, 식용마그네슘 식용염화칼슘 배합 -> 포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