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된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된장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된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된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장류제품(고추장, 된장, 간장 등)을 생산ㆍ공급하는 제조업체로 된장제 품 생산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면세 재화로 분류되는 된장(미가공식료품)을 벌크로 구입한 후 이를 원재료로 하여 과세재화(시중판매 된장제품)를 생산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당사가 구입하여 원료로 사용하는 된장(벌크상태 구입)이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62조
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994, 1990.7.3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028, 1994.01.06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로 구입한 김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462, 1998.10.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가공식품인 김치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