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등록상태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9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2개의 사업장이(본점: 부산 소재, 지점: 경남 소재)동일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입니다. ○ 이 경우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동일관할세무서일 경우 본ㆍ지점 합산한 후 납부 또는 환급하여야 적법한 신고납부로 보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