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7
대리점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본사)에게 상품권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리점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본사)에게 상품권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제3자발행형 상품권”을 발행하여 권면금액의 약20%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상품권소지자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권면금액의 재화를 인도받고 당해 상품권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 상품권발행사업자가 재화를 다른 사업자(판매대리점)에 공급시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권에 의한 공급분의 가격을 일반(현금 및 어음) 공급분 가격에서 일정율(약10%)의 금액을 인하하여 차등적용하기로 한 경우에 인하해 주는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제3자발행형 상품권 :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2. 권면금액 : 상품권면에 기재된 금액으로서 상품권소지자가 상품권발행자 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