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본점이 있는 국외사업장이 첨단기술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특허등록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특허권 수수료를 외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내 본점사업장에서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본점이 있는 국외의 사업장이 첨단기술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특허등록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특허권 수수료를 외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내 본점사업장에서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81, 1999.5.25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