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에 문화유적의 발견으로 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을에게 공급하던 중에 문화유적의 발견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학술연구용역(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건설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에 대하여는 주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에 문화유적의 발견으로 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을에게 공급하던 중에 문화유적의 발견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학술연구용역(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건설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에 대하여는 주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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