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련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신규로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6년 11월11일 종로구 원서동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던중 1998 년 7월 4일 사업확장(주류도매업)과 사업장 이전문제가 있어 이전 사업장의 관 할세무서인 ○○세무서 담당자를 찾아가 주류도매업허가 문제와 사업장 이전 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상담을 함.
- 그 결과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전 사업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에 폐업하라는 답변을 듣고, 담당자의 안내대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전 사업장은 1998년8월31일자로 폐업하였음.
-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에 1998년 6월30일에 구입한 차량에 대하 여 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었고,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됨.
(질의사항)
- 위 사업자가 계속사업자인지 신규사업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1083, 2000.5.20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였는지 또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 46015-2571, 1996.12.12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 인근으로 사업장을 확장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