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물건의 청구권을 표시한 창고증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6
상담소ㆍ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재활상담용역 및 직업소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담소ㆍ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재활상담용역 및 직업소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상담소ㆍ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담소ㆍ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상담소, 직업소개소, 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음. - 컨설턴트업은 특정 헤드헌터 법인(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주고 구인기업으 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에 대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해주는 사람을 말하 며 구직자가 구인기업에 채용되면, 당해 헤드헌터 법인이 구인기업으로부터 받 는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헤드헌터 법인으로부터 수당으로 지급받게 됨. - 당해 헤드헌터 법인의 경우 컨설턴트는 헤드헌터 법인의 직원이 아니라 용역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분 류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