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6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국외의 자에게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당해 재화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국외의 자에게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당해 재화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제조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갑은 해외특수관계자 A에 게 시가 100 상당의 재화를 70에 수출한 바 있음. - 정부는 이 수출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을 100으로 보고 실제거래가격 70과의 차액 30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에 따라 갑의 익금에 산입한바 있음. (질의사항) - 갑이 시가 100 상당의 재화를 그 특수관계자 A에 대하여 70에 수출한 경우, 그 차액 30(세무상 익금 산입금액)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소정의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