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6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을 보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합계표"라 함)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합계표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사실관계가 다음과 같을 경우 동 가산세의 적용 여부 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일부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계상되었으나 합계표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가공금액 포함)을 그대로 이기하여 신고시 제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았으나 합계표에는 동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그대로 이기하여 신고시 제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