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0
예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로 확정신고기간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로 확정신고기간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이나 동법 동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 부가가치세 2기예정(7, 8, 9월)신고시 당사의 업무착오로 10월 매입세금계산서(2기확정분)가 일부 포함되어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착오분을 발견하여 2기예정신고분을 2기확정신고시 수정신고납부하였음. [질의] 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ㆍ기재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의 해당 여부 및 중복적용되지 않았을 때의 당사 해당 가산세는. 나. 만일 중복적용시 법 개정 전에는 법정기한내 수정신고한 경우 세액의 5%(감면 후)의 가산세를 납부하였으나 법 개정 후에는 30%로 과다하게 세율이 인상된 배경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