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비료생산업자가 농민(농,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함)에게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와 부산물 비료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비료생산업자들로 조직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동 비료를 농민에 게 공동 판매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동 조합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료생산업 자가 농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폐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2항
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조합중앙회 각시도지회과 석회질비료 납품계약을 체결 ○○조합 각시도지회의 세부발주서에 의거 조합원사(생산업체)에서 농민에게 석회질비료를 직접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에서 생산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주문 받을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