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4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공중위생법 제4조에 의해 여관업으로 허가받아 여관업을 운영하는 경우 1994귀속표준소득률은 숙박업의 여관업(코드번호:○○-○○) 중 해당코드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업소(○○여관)에는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체측(학교) 요구에 의하여 천년고도 경주의 사적안내 영화와, 향토 사학자 「윤○○」선생님의 슬라이드를 통한 경주고적안내등 조상의 얼을 이어받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 인근에는 ○○종합제철공장과 ○○공업 단지가 있어,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상을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수학현장이 아닌지의 여부. 존경하옵는 청장님! 대부분의 업소(학생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그러하겠습니다만, 년중 봄.가을 합해서 영업일수가 100여일 정도입니다. 나머지 8개월여는 내부수리와 새로운 단장을 하느라 시간을 보냅니다. 저희 업소의 이러한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 혹은 일반과세 대상이전에 “학생수련장” 혹은 “학생수련합숙소”라는 이름이 명명되는게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과중한 부가세와 소득세를 떠맏고 보니 업소의 존폐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옵는 청장님! 저희 이러한 심정을 해아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994년01월01일이후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 청소년 기본법」을 적용하면 저희와 같은 업소가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른지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으면 “합숙소”에 적용시켜도 좋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중위생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